“윤석열-김만배, 형동생 사이” 주장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경찰 "검찰 송치 사안 아니라고 판단"
  • 등록 2022-08-30 오후 5:35:17

    수정 2022-08-30 오후 5:35: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분을 주장해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6년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1진 여러 명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 당시 자리를 주선했던 김만배씨가 ‘석열이 형 어떨까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진우 기자도 KBS 라디오에 나와 ‘김만배가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했다”며 두 사람이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측은 “직접 그 장면을 목도한 것도 아니고 당시 기자들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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