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10명 구속영장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
경찰, 16명 영장 신청…검찰은 10명 청구
오는 9일 오전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4-01-08 오후 5:49:13

    수정 2024-01-08 오후 5:49:1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검은 8일 공동건조물 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대진연 회원 대학생 1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와 나이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사전 신고 없이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중 11명은 차량을 통제하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난입했다. 나머지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검문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10여 분 뒤 경찰에 연행됐다.

대진연 측은 검찰이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대학생들의 면담요청에 구속영장 청구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애국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진연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오는 9일 오전 9시에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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