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중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 등록 2021-12-01 오후 4:17:06

    수정 2021-12-01 오후 4:17:0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요양병원 등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사망한 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의 동일집단 격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 구로구의 B요양병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다음 날 2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동일집단 격리조치됐다. 해당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격리 당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이틀 뒤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졌다. A씨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늦은 저녁 요양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 시신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 다음 날 화장됐다.

이날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첫번째 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민변을 통해 “비통하게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며 “여태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에 한이 맺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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