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우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0만원 추석 전 지급

서울 내 수해피해 8804개소에 8일까지
최대 2억원·2%저리 특별융자 및 풍수해보험료도
  • 등록 2022-09-05 오후 4:32:44

    수정 2022-09-05 오후 4:32:44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추석 전까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개소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차질없이 지급해 빠른 생업복귀를 돕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번 지원은 개소당 총 500만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원 △서울시(추가)지원금 1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국비70%~50%+시비9%~20%+구비18%~35%) 2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시는 피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된 서울시 긴급복구비 및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비비를 활용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한 총 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8일~31일 까지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고, 요건에 해당(구청장이 피해사실 확인)되는 소상공인 8804개소를 선정했다.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작구 1895개소, 서초구 1538개소 순이었다.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시는 5일~6일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 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을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원 이내, 2% 고정금리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 2억원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추가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더불어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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