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대법원으로…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불복 상고

대리인 강훈 변호사 "24일 상고장 제출" 밝혀
항소심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선고 받아
  • 등록 2020-02-24 오후 3:02:22

    수정 2020-02-24 오후 3:02: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한다.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지 35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으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여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난 51억여원 추가)을 포함해 총 16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뇌물액 증가에 따라 형량도 2년 늘려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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