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막자"…무보-은행, '모호한' 약관 개정한다

수출중기 지원 은행-무보 협의체…보험약관 개정 '시동'
소급적용은 안돼…향후 대출관행에 영향 미칠 듯
  • 등록 2015-03-11 오후 4:13:51

    수정 2015-03-11 오후 7:52:30

[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기자] 무역보험공사와 은행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약관 개정에 들어갔다. 무보와 은행 간의 보험 약관을 좀 더 명료하게 해 앞으로 수출보증·보험상품 계약관계에 있어서 서로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11일 정부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와 9개 시중은행은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수출중기 지원 은행-무보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무보와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이용되는 무보의 보험상품 약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무보의 보험상품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무보와 은행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다. 무보는 은행들이 대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은행들은 무보 전임 사장을 비롯해 담당자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인 만큼 무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무보와 은행 간의 법정 분쟁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당국이 중재에 나섰다. 특히 약관에 계약자인 무보와 피계약자인 은행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행으로 취급해왔던 것들을 약관으로 명시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서로 관행에 의지해왔던 만큼 어떻게 책임을 나눌지에 대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약관을 토대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태를 고려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약관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대출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약관이 개정된다고 해도 현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뉴엘 사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개정된 약관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부터 적용하지 이미 일어난 일까지 소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무보에 모뉴엘 사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놓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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