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 년→월단위로 개편해야"

가정용 이어 전력정책 2탄 발표
동절기, 하절기의 순간최대전력으로 1년치 기본요금을 산정..과도한 기본요금 떠안고 있어
월단위로 기본요금 조정되면 전기요금 부담 감소
  • 등록 2016-08-18 오후 3:34:08

    수정 2016-08-18 오후 3:34:0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현행 6단계 누진제 단계를 4단계로 줄이자는 주장한데 이어 전력정책 2탄을 발표한 셈이다.

김 의장은 “학교의 경우 방학에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가장 큰 연중행사인 졸업식(2월) 때는 전력사용이 급증하게 된다”며 “2월의 졸업식 당일 순간최대전력 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을 산정하다보니, 학교에서는 과도한 기본요금을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용 전기는 산업용보다 비싸고 일반용보다는 높은 비중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의 단가는 107.4원인 반면, 교육용 전기는 113.2원이다. 기본요금 비중 또한 산업용은 20.5%, 일반용은 31.3%인 반면 교육용은 42.9%에 해당한다.

김 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여론조사 결과 96.7%의 학교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했다. 87.9%는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적이 있고, 72.2%는 전기요금 때문에 다른 학교운영비를 줄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이러한 교육용 전기의 불공정한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며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동절기(12월, 1월, 2월)와 하절기(7월, 8월, 9월) 및 당월분에서 가장 높은 순간최대전력으로 결정된다.

그는 “연간 순간최대전력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이 과대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조정되서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은 한전 약관을 개정해 가정용 전기와 교육용 전기의 요금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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