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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사업은 대북 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등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가동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대해 대북제재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남북연락사무소에는 전기 공급 등을 이유로 340t의 석유류가 북송됐다.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지적하는 문건을 내놓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 된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제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배럴(약 7만3087t)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