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사' 끝 청구된 조국 영장…"사유 실화인지 의심"

  • 등록 2019-12-23 오후 3:39:40

    수정 2019-12-23 오후 3:39: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훈 변호사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 행태에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박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란다. 8월 27일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통해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처럼 하더니 4개월 동안 그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저것이라니 실화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장기적이고 공세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정작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최근 수사가 진행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나온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 박 변호사는 “부인인 정경심과 관련된 공범 혐의도 없다면 도대체 검찰은 지금까지 무슨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제 검찰 개혁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만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검찰공화국 해체!”라는 구호를 덧붙여 최근 검찰 수사 행태를 다시 한번 비판하며 글을 맺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혜진 손목 시계 정체는?
  • 내 새끼 못 보내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