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관계한 여성이 귀신이 들었다며 금강경(불교 경전)으로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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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넘겨진 승려 A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전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승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그에게 귀신이 들었다며 금강경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텔 방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