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다

여야 갈등 극에 달할 듯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국민 앞에 진상규명 해야"
  • 등록 2022-08-22 오후 6:10:35

    수정 2022-08-22 오후 6:10:3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해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위법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는 대학교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을 지원할 시 고의·상습적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꼬집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하여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김 여사가 사적 관계가 있는 지인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밀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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