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뒷모습을 8초 동안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1심과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남성이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의 외부로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 여성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경찰 수사 당시 불쾌감을 표시한 건 분명하지만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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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입었든 일단 ‘몰래 촬영’했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도대체 남의 몸을 왜 찍나”, “레깅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허락 없이 도촬(도둑 촬영)을 하나”, “민망한 옷차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다 몰래 찍어두진 않잖아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이와 유사한 선례를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2014년 4월 20대 여성 A씨에게 호감을 느낀 20대 남성 B씨는 A씨의 귀갓길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 상반신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촬영한 사진이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여고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촬영한 한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또한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레깅스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의 의도와 그 사진을 본 사람의 해석만큼 사진을 찍힌 사람의 수치심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