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여아 학대' 계부·친모 가중처벌 적용…"딸에게 미안하다"

  • 등록 2020-06-22 오후 3:15:34

    수정 2020-06-22 오후 4:16:4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남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가해자인 계부(35)와 친모(28)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9살 딸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쇠사슬로 묶어 방치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가한 이들에게 가중처벌법령을 적용했다.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9살 초등학생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 한 빌라의 모습. 피해 아동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베란다(오른쪽 큰 붉은 선)에서 난간을 통해 옆집(왼쪽 작은 선)으로 넘어갔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남지방경찰청은 A(9)양을 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부와 친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9일 오전 9시30분께 친모가 행정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8시간가량 조사를 마쳤다.

친모는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하며 혐의는 시인했지만,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계부와 친모는 총 9개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는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거나 쇠막대기로 때리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친모는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을 입히고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가락을 지지는 등 3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온 후 2월부터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그동안 A양으로부터 부모가 공동으로 가한 행위뿐 아니라 계부와 친모가 각각 단독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특수상해 혐의에 가중처벌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들 부부의 잔혹함은 지난달 29일 A양이 맨발로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탈출하면서 알려졌다. A양은 조사에서 이들이 쇠사슬로 자신의 목을 묶거나 볼게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