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며 '폰 게임' 뚫어져라…버스기사가 이래도 되나요

제보자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
회사 측 "기사로부터 경위서 받고 구두 경고 처리"
  • 등록 2021-12-23 오후 5:01:29

    수정 2021-12-23 오후 5:01:2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며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장면이 승객에게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승객은 버스 회사에 이를 신고했지만 회사 측은 “구두 경고 한 차례 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단체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시내에서 버스에 탑승한 제보자 A씨는 운전기사 B씨가 왼쪽 창가에 휴대전화를 기대 놓은 채 게임을 하며 주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A씨는 “B씨가 정차하거나 신호 대기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화면에서 나오는 게임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정차나 신호 대기할 때 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해당 게임은 틀어져 있었으며 기사는 중간중간 화면을 들여다 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켜놓고 보는 형태의 방치형 게임(플레이어가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행되는 게임)인 것 같았다”며 “차가 멈출 때마다 기사가 화면을 보면서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만지작거렸고, 주행 중에도 게임 화면을 힐끔힐끔 봤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버스 회사에 신고했지만, 회사 측은 B씨를 향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고만 할 뿐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연합뉴스에 “기사로부터 일단 경위서를 받고 구두로 경고했다. 경고가 세 차례 쌓일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면서 ”한 차례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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