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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시로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 590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하고, 출장여비도 10여차례 신청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A 경사의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의 아내는 자택에 있던 컴퓨터에 남편의 아이디가 로그인된 점을 확인하고 타임라인을 보던 중 그의 위치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된 점을 파악했다.
A 경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교제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아내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징계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찰조사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진술한 점,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제출을 거부하고 은닉까지 시도한 점,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도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