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대 ‘기성회비 소송’서 억대 수임료 부담

유은혜 “교육부, 대형로펌 수임료 기성회비에 전가”
  • 등록 2013-10-24 오후 7:32:04

    수정 2013-10-24 오후 7:32:0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국립대들이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억대 수임료를 기성회비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는 국립대 직원 수당을 폐지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들과 기성회비 반환소송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24일 교육부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에서 국립대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학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국립대 학생·졸업생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12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8개 국립대 학생 4085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학생들이 ‘일부 반환’ 판결로 승소한 뒤 다음달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8개 국립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모여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재정총괄팀장과 교과부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에도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 ▲교과부 소속 변호사 ▲8개 국립대 사무국장이 모여 ‘기성회 소송 관련 국립대 사무국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항소심 공동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유은혜 의원은 “당시 수임료로 8개 국립대가 각각 1500만원을 부담하고 승소 시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 대학이 1500만원씩을 부담, 총 1억2000만원의 수임료가 기성회비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국립대 기성회와 정부가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수임비용을 기성회비에 전가한 것”이라며 “특히 교육부는 ‘1심에서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수임료 100만 원만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대책회의를 주도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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