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해 국보의 번호 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보 일련번호가 폐지는 80여년 만이다.
1933년 일제는 우리나라 국보(당시 명칭 보물)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일련번호를 매겼다. 1955년 북한 소재 문화재를 제외하는 등 목록이 한 차례 정비되고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숫자가 추가되는 흐름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논란은 숭례문의 국보 1호 적격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조선총독부가 국보 번호를 매길 당시 경성 남대문을 첫 번째 목록에 올리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려는 속셈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그러나 최근 숭례문 화재 사건에 이어 부실 복구 시비까지 일면서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국보 1호 해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화재청은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에 대해 “국보 지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국보 숭례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등으로 전체 목록을 나열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보는 숭례문에서 태조 어진까지 317개다. 보물은 흥인지문에서 대구 파계사 원통전까지 1850개가 목록에 올라있으며 ‘사적은 529곳, 명승은 111곳, 천연기념물은 548종, 중요민속문화재는 283개’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