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 산지전용 허가주고 사후관리는 소흘"

복구비용 예치않아도 방치, 훼손된 산지 복구명령도 안해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통보받아도 행정처분 하지 않아
  • 등록 2020-04-07 오후 2:00:00

    수정 2020-04-07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감사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산지전용 등을 허가한 후 사후 관리에 소흘했다고 지적했다. 재해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거나 복구 명령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세종시는 2015년 이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도 복구비 20건, 4억9716만원을 예치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된 산지를 훼손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및 복구명령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재해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지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관을 해치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권 소멸 등으로 산지 복구에 따른 비용을 위 관서가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는 검찰·경찰·국세청으로부터 불법 전매 중개 등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통보받고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통보받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자의 위법행위 125건 중 38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지 않았고, 이 중 27건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처분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담당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경징계 이상)요구하고,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11명에 대해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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