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상 '2단계 2주'·수도권 대상 '2.5단계 1주' 연장(종합)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방역망 통제력 회복
전국 대상으로 2단계 20일까지 2주 연장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수도권 대상 2.5단계는 1주일 연장
카페 외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점 등도 포장·배달만
  • 등록 2020-09-04 오후 3:51:55

    수정 2020-09-04 오후 3:51:5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 확보를 위해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1주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밤 9시~새벽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를 대상으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외에도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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