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 정치보복은 없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이명박의 정치보복을 기억한다. 윤석열은 그 정치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샅샅이 수사했다”며 “‘검사 윤석열’은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노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고, 노 씨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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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대변인은 “윤석열에게 묻는다. 그대는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 그대가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의 척결인가? 그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구호로 ‘정치보복’을 행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대는 왜 (부인) 김건희 씨로 하여금 검찰의 소환에 응하게 하지 않는가?”라며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나는 우리 국민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또 “국가정보원은 나에 대한 ‘사찰 자료’를 내게 제공해 주었다”며 “사찰 자료에는 나 개인에 대한 뒷조사는 물론 대검찰청의 수사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윤석열은 그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다. 하나씩 살펴보고, 하나씩 공개해 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패의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해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하자, “강력히 분노한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제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면서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의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청와대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10일 할 말씀을 했고, (오늘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지켜보는 주체가 문 대통령인지, 청와대 참모들인지에 대해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