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상장 예심 통과…상장 시기는 '글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승인 후 6개월 내 상장해야하지만…카뱅도 ''반토막''
증권가 "내년에나 상장 가능" 전망도
  • 등록 2022-09-20 오후 4:27:18

    수정 2022-09-20 오후 4:27:1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인터넷은행 제1호인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 7부능선을 넘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케이뱅크의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수익은 2878억원, 당기순이익은 225억원을 시현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57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며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을 반기만에 시현하며 눈길을 끌었다.

최대주주는 KT(030200)의 자회사인 BC카드(지분율 33.72%)다. 케이뱅크의 상장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JP모건·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다.

이번 상장예심 통과로 케이뱅크는 6개월 이내인 3월까지 코스피 상장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케이뱅크가 바로 상장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둘러싼 우려로 성장주의 가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업계를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뱅크(323410)만 해도 이날 2만5250원으로 장을 마치며 올들어서만 57.2%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KT 경영진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케이뱅크 예상 IPO 가치는 4조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KT 경영진의 목표는 최소 7조 원 이상”이라며 “KT 경영진 입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상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케이뱅크의 상장이 내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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