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 줄이던 '콜키지의 배신'..병당 10만원

식당에서 고객이 가져온 술 허용하고 받는 비용 콜키지
고급 식당에서 1병당 10만원 선으로 판매가격과 비등
4인 가족 외식비 버금가는 부담인데, 영업방침은 식당 재량
  • 등록 2023-03-16 오후 5:19:28

    수정 2023-03-16 오후 5:19:2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식당에서 고객이 가져온 술을 마시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받는 비용 ‘콜키지’(Corkage) 가격이 병당 십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고물가에 스스로 준비한 주류를 선택하고자 하는 고객이라도 웬만한 4인 가족 외식비에 맞먹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소고기 위주로 코스 요리를 파는 A 식당은 콜키지 요금으로 주종과 용량을 불문하고 1병당 10만원을 받고 있다. 부산에 있는 B 식당은 1병당 와인 750mL 기준으로 5만원을, 양주(위스키 등)와 매그넘 와인(1500ml)은 1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들 식당 대부분은 1인 최소 주문 금액이 10만원 중반에 이를 만큼 고급 식당으로 분류된다. 가져간 술이 아니라 식당에서 파는 술의 가격이 대부분 10만원을 넘는다.

비용을 줄이려는 고객은 가져간 술을 마시면 그럴 수 있지만, 콜키지 10만원을 부담해야 하면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다. 가져간 술의 원가를 고려하면 식당에서 주문하는 술의 값과 큰 차이가 없거나 외려 더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콜키지는 식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인식된다. 와인잔과 얼음, 디캔터 등을 제공하는 부담은 식당 몫이다. 나아가 종업원이 와인병을 오픈하고 와인과 집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에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도 비용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고객에게 술을 팔았을 때 얻을 기회비용을 콜키지에 전가하는 측면도 있다. 아예 콜키지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식당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최상의 궁합을 낼 수 있는 주류를 제공하려는 측면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렇듯 콜키지를 허용하는 식당의 방침도 재량이다. 콜키지를 테이블당 1병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첫 병은 콜키지를 받지 않되 이후부터는 병당 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서울 C식당은 콜키지 가격이 병당 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잔을 바꾸면 잔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

콜키지 가격과 허용 범위를 두고서는 고객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 1병에 10만원 콜키지는 웬만한 가족 외식 비용과 맞먹는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9236원이다. 콜키지 비용 10만원이면 4인 가족이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밥값에 버금간다.

반대로 식당의 영업방침을 재량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콜키지가 부담이라면 애초 고가의 식당을 외식 경우의 수에서 제외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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