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자동폐기 죄송하다"(상보)

"법제처 위헌 의견후 대통령 거부권, 수용할 수밖에 없어"
  • 등록 2015-07-06 오후 5:49:42

    수정 2015-07-06 오후 5:49:4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회 후 정론관을 찾아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왔다”면서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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