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일 내놓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관세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들은 전·현직 청장은 물론 일부 직원들까지 면세점 특허 특혜 사건에 연루되는 불명예를 떠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낙회 전 청장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를 ‘윗선’의 지시대로 이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관세청을 이끌어온 천홍욱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2015년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 업체에 각 서류를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반환된 일부 서류는 파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류가 파기된 데 책임을 물어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향후 수사 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이 관세청에 특허 발급을 청탁했거나, 특허 발급을 기대하고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을 외청으로 둔 기획재정부도 외청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관세 행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최상목 전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해 1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5~6개 추가하겠다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에 특허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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