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질 논란에 "법관 경험 국민 위해 활용"

증여세 미납 문제에 "불찰..잘못 인정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
  • 등록 2014-04-01 오후 5:06:09

    수정 2014-04-01 오후 7:45:1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관 출신의 자질논란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법관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의미가 있다”며 소신껏 답했지만 “(증여세 납부에) 소홀히 한 것은 불찰“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사진=연합뉴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관 출신 방통위원장이 적합한 지 집중 추궁했다. 현직 법관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오면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지며, 기술발달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현직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으로 뽑으면 (줄을 서기 위해) 재판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게 돼 민주주의의 3권분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제안을 고사하는 게 옳은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가 “뜻밖에 방통위원장을 받게 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어느 행정부처보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방통위원장 자리에 ‘뜻밖에’ 임명됐다면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두 손 깍지끼고 차분하게 해명했다. 기존 방통위원장이 사무처 도움을 받아 답변한 것과 달리 소신껏 답변을 이어 나갔다.

그는 “법관이 행정부 업무를 맡아 (3권분립)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관이 행정부 업무를 맡는다고 사법권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 관련 경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여서 저는 법률가이지만 방송통신분야에 깊은 식견을 가진 상임위원들과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 보충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자녀 증여세 탈루 사실상 인정

하지만 장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를 낮췄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20세이던 2005년부터 7000여만원을 보유했고 현재 1억4000여만원의 거액예금을 보유했지만 증여세 납부사실이 없다”면서 “(뒤늦게 증여세를 냈지만)후보자 내정이 없었다면 어물쩍 넘어갔을 것”이라며 도덕성 문제를 따졌다.

최 후보는 “증여세를 최근 납부했지만,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법을 어긴 사실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잘못을인정했다.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보유하던 토지(현재 매도 상태)를 2005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야적장 사용자에게 임대해줬고, 제 지분에 대한 임대료로 1년에 150만 원 정도씩 받았는데 가볍게 생각해 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 안 한 게 (뒤늦게) 발견돼 납부했다”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보조금 규제, 개인정보 철학 등 소신밝혀…공영방송 지배구조 인식은 모호

한편 최 후보자는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금지 △개인정보보호 유출 대책 강화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활성화간 균형 △종합편성채널에 방송발전기금 부과△종편 등에 대한 편성위원회 법제화 반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종편특혜의 사례로는 의무전송과 방송발전기금 유예를 언급했다. 그는 “종편 특혜가 문제 되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라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대해 “의무전송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올해 6월 경에 검토하고 정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보조금 사태의 대책으로는 유통점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영세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유통점도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안은 유통점의 수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면서 정상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 논란이 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여야 눈치를 보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참된 공영방송이 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주장은 야당 의견이고, 관련 법안도 야당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집중 추구하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처 그것까지는 몰랐고, 야당에 동의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기본적 원칙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라고 뒤로 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