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청파동 피자집, 알고보니 건물주 아들? 고로케집도 논란

시청자 "영세상인 도와야한다더니" 분노
  • 등록 2019-01-03 오후 3:03:55

    수정 2019-01-04 오후 2:10: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등장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피자집과 고로케집이 건물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일 방송에서 무성의한 장사 태도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 시청자를 분노케 한 피자집 주인이 건물주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 다음날인 3일 한 누리꾼은 “‘골목식당’을 촬영한 곳이 친정 동네다. 그 피자집 사장이 그 건물 외동아들이란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후 부동산 소유자가 피자집 사장과 같은 성 씨로 확인돼 소문의 설득력을 높였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청파동 피자(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 캡처)
또 방송에서 “현재 상황이 힘들다”는 등 각종 핑계로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고로케집 사장 역시 건물주의 가족이었다.

고로케집 사장은 3일 SBS ‘좋은 아침’에서 셰어하우스 주인의 사촌동생으로 등장했다. 해당 셰어하우스 주인은 공간이 필요한 사촌동생에게 임대로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고로케집 사장을 ‘골목식당 출연 중’이라는 자막으로 소개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청파동 피자 (사진=SBS ‘좋은 아침’ 방송 캡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임대료는 오르겠다”, “시청자 우롱하냐”, “이래서 절박함이 없었던 아니냐”, “분명 ‘골목식당’ 1화에서 영세상인을 도와야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맨 처음 방송의 취지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제작진이 더 신중하게 솔루션 대상을 선정했어야 한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에 ‘골목식당’ 측은 “식당 주인의 개인적인 부분까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섭외 기준은 식당이 아닌 상권이 1순위이고, 그 안에 있는 식당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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