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한진칼, 반도건설 주총 의결권 축소에 폭락

  • 등록 2020-03-24 오후 2:37:18

    수정 2020-03-24 오후 2:37:18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법원이 한진칼(180640)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진칼 주가가 폭락 중이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 현재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70% 떨어진 45만 650원에 거래중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KCGI·조현아 전 부사장·반도건설이 제기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법원은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이로써 반도건설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5%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돼 승기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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