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5·찬성 154·반대 86·기권 35
최대 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 등록 2020-12-09 오후 3:50:28

    수정 2020-12-09 오후 3:50:2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5인·찬성 154인·반대 86인·기권 35인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만큼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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