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운전자만 골라 손목 ‘툭’…50대 男 덜미 잡힌 이유가

좁은 골목길, 女 운전자 차량에 손목을 ‘툭’
고의 접촉사고 낸 뒤 합의금 100만원 요구
보험처리 언급에도 거부…결국 덜미
  • 등록 2024-04-15 오후 6:41:06

    수정 2024-04-15 오후 7:25: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합의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여성 운전자만 노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골라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갖다 대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A씨의 범행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A씨가 좁은 골목길을 걷다 서행하던 차량의 문 쪽으로 손을 뻗어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 등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꺼린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할 때마다 치료비를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블랙박스 사각지대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한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만류하고 개인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겼고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여러차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역추적해 숙박시설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CCTV 영상 등을 보여준 뒤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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