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 화재 피해’ 삼성카드 고객, 전액 보상받는다

  • 등록 2014-04-24 오후 5:14:17

    수정 2014-04-24 오후 5:25:1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카드가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에 따른 고객 피해에 대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고객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삼성카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발생한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다.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이상 결제, 홈페이지 또는 앱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아직 복구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화재사고에 따른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도록 지도했다.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동화기기(ATM/CD)로 신청하면 추가 부담 수수료 등 소액피해를 즉각 보상하도록 한 것.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전액 보상하도록 조처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인력을 40명 충원하는 한편 운영시간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확충하도록 지도했다.

김준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팀장은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에 따른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게 감독 당국의 방침”이라며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때 조정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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