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스티브 유와 추신수 두 아들, 韓 국적포기 뭐가 다른가

유승준, 국내 톱 가수 활동 경제 활동 영위
수 차례 병역의무 이행 약속…軍복무 회피 고의성
미국서 나고 자란 추신수 두 아들, 병역의무 개념 없어
개정법상 국적문제 미리 정리할 필요성
  • 등록 2019-08-06 오후 3:30:04

    수정 2019-08-06 오후 3:35:03

미국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병역 면제 의도로 국적 이탈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뒤 그의 입국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다.

유씨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인 터라 일부에서 추 선수의 두 아들 역시 병역 면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결정에 책임지는 성인…`꼼수` 부린 스티브 유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추 선수의 두 아들 무빈(14)군과 건우(10)군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됐다. 국적이탈이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갖게 되는 복수 국적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 14조는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같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두 사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씨는 당시 톱 가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수입을 거두고 세금을 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경제적 영위를 누리고 영주할 생각이었던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의무인 병역 의무 수행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중들에게 여러 차례 표명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병무청으로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씨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가수생활을 하게 될 경우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도 입국금지 조치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였으나 1989년께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그는 2001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유씨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한국 국적을 포기한 시점에 성인으로 병역 의무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지난 2001년 8월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軍복무 강요할 수 있나

반면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부모가 한국인이지만 미국 영주 의사가 확고해 유씨의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추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 송재우 이사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미국에서 자란 까닭에 `한국의 병역 의무`에 관한 지식이나 개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 선수는 지난해 두 아들과 향후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국도 좋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답해 고민 끝에 두 아들의 뜻을 존중했다는 게 송 이사의 설명이다.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추 선수가 지난해 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을 신청했고 1년여 심사 기간을 거쳐 이번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병역 기피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병역법과 국적법 등 관련법이 수 차례 정비되면서 추 선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국적 문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 건 사실이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만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엔 병역을 회피한 자에게만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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