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D-1, 긴장감 도는 둔촌주공

7일, 공사비 증액·일반분양가 등 담은 변경 총회
조합원 일부 “총회 무산시켜야
서면결의서 투개표에도 의구심…구청에 “참관인 보내달라”
  • 등록 2019-12-06 오후 6:01:26

    수정 2019-12-06 오후 6:01:26

철거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오는 7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총회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은 3.3㎡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725만원에 책정하는 안 등을 의결한단 방침이지만 공사비 증액 등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커서다.

총회를 하루 앞둔 6일 포털사이트의 둔촌주공 까페엔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단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조합원은 “저는 이번 관리처분 변경으로 4900만원 분담금이 증가했다”며 “제가 살 집의 층고는 저도 모르게 2.9m로 낮아진다 하는데, 불과 1전 전 조합장이 5000만원 환급과 함께 약속한 명품아파트는 어디갔나”라고 분통을 터트뜨렸다. 이 조합원은 “우리 분담금은 왜 자꾸 늘고 이사비 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높나”라며 “공사비와 사업비는 왜 자꾸 오르는지, 입주 때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두렵다”고 했다.

까페에 속한 조합원들은 총회에 불참하는 대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도 서면결의 취소를 독려하는 중이다. 한 조합원은 “총회가 부결되면 조합은 개선된 변경안으로 재총회를 실시하게 된다”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분들은 총회 당일 참석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강동구청엔 서면결의서 투개표 관리 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단 취지다.

총회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사비가 당초 계약 때와 비교해 10% 이상 늘어나 한국감정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고 있단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른 삭감 의견이 나올 경우 총회 때 조합원들에 보고한 뒤 다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 측에선 먼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처리해도 무방하단 입장이다. 조합에선 “내년 2~3월 이내에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총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하니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

총회 당일 찬반으로 나뉜 조합원들의 충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강동경찰서에선 질서유지와 충돌방지를 위해 경찰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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