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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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양에게 “너 귀엽다”라 말하며 팔과 다리를 쓰다듬은 뒤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며 B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