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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20일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정부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정부에 이같은 요청을 한 사실을 밝혔다.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양국이 협의해 해결하되,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중재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중재위에는 한국과 일본, 제 3국의 위원이 참여하거나 제 3국이 선택한 3명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돼있다.
법원은 이후 일본제철로부터 액면가 9억 7000만원어치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 액면가 7억 6500만원어치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했다. 지난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을 매각한 현금으로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중재위 역시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측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와 주한대사 소환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