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 M&A 승인

다른 사업 영역..경쟁 제한성 없어
면세점사업도 점유율 낮아 문제없어
심사통과했지만…코로나에 인수 차질도
  • 등록 2020-04-03 오후 6:31:41

    수정 2020-04-03 오후 6:31:41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항중단 여파로 4월 모든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승인했다. 항공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핵심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토목건축공사업과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송업에 대한 M&A다. 각 사업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사간의 결합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이나 항공운송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변화하는 것은 없다.

다만 양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어 일부 경쟁제한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면세점 세부분야가 다르고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면세점 사업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해외 국가들의 정부에 기업결합심사 승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국가는 여객 기준 21개국, 화물 기준 11개 국가다. 해당 기업결삽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나라 심사 역시 순차적으로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HDC가 산은 측과 인수조건 재협상에 나서거나, 최악의 경우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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