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징역 1년6개월을, 후배인 백모 기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로 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 과시하면서 검찰과 친밀한 사이라고 매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검찰 수사상황을 언급한 것을 이미 확인했고, 정상적인 기자라면 절대 언급하지 않았을 내용”이라며 “피해자에 반복적으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친밀한 사람들이 조사받을 것이며 수사 대상자들은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익을 위한 취재였고,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했다기 보다 유 이사장이 VIK 홍보영상을 찍었고 국정감사에 문제제기가 있어 취재를 시작했다”며 “이 전 대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증언했고, 이런 표현들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 수준에 많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또 “검찰 논리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실제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피해자에게 줬다면 협박이라는 것”이라며 “이 전 기자는 실제 검찰과의 연결고리가 없을뿐 아니라 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가족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전 대표 부인은 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어서 참고인이나 공범 등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검찰 특수수사의 일반적인 내용에 비춰 가족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예측이지 협박으로 보기는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거나 추후 그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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