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일당’에 청탁대가 50억 약속받은 혐의
남욱, 박영수 대한변협회장 선거비 지원 의심
  • 등록 2023-06-26 오후 6:28:26

    수정 2023-06-26 오후 7:51:4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확보에 나섰다. ‘국정농단 사건’을 단죄한 인물이 자신의 부정 의혹에 휘말려 철창신세를 지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박 전 특검은 200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기로 했지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대신 150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내주는 데 그치면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각종 실무를 담당한 의혹을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또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거 비용 3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1억원이 박 전 특검 몫인 50억원의 일부라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딸에게 지급된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규명되는지에 따라 공범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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