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기' 방송작가, 항소심서 징역 7년

재판부 "154억원 편취..죄질 매우 무거워"..1심 징역 5년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수익 앞세워 투자금 끌어모아
  • 등록 2017-09-19 오후 3:37:38

    수정 2017-09-19 오후 3:37:3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계 인맥을 앞세워 배우 정우성 등으로부터 총 154억원의 투자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박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와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의 금원을 차용했다”며 “미필적인 편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에게 합계 154억원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은 물론 가족 재산까지 투자했고 일부는 그로 인해 가족 해체의 위기까지 처해졌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아직 65억원에 달했고 범행 후 상당시간이 지난 걸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부터 인기 드라마와 영화 대본을 써 유명세를 떨친 박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154억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유명 여배우를 앞세운 속옷 브랜드를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51억374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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