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야놀자` 정보탈취 `여기어때`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크롤링 이용 서버 침입해 제휴업체 정보 탈취
경쟁사 우위 점하기 위해 상당기간 범행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안 해
  • 등록 2020-02-11 오후 3:46:42

    수정 2020-02-11 오후 3:46:4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숙박제휴업체 경쟁사인 `야놀자`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등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하고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분산데이터 추출 기술인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서버에 1600만여회 침입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특정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야놀자 서버 접속이 중단되도록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도 있다.

신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 업체 서버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공한 영업상 중요한 정보들이 저장돼 있으며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회사가 경쟁력 저하와 기밀 유출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단으로 복제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범행 가담으로 얻은 수익도 없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양사는 이번 정보 탈취 논란 외에도 그간 여러 갈등을 빚어왔다. 야놀자는 지난해 위드이노베이션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15년에는 업계 1위 산정 기준을 높고 갈등이 불거졌고, 2016년에는 야놀자 직원이 가맹점에 부착된 여기어때 홍보물을 훼손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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