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성폭행 혐의 '2년6개월 감형'.. 法 "상해 무죄"

  • 등록 2020-03-12 오후 2:24:51

    수정 2020-03-12 오후 2:46:47

강성욱. 사진=브룸스틱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성욱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제출했는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꽃뱀”이라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강성욱은 또 피해 여성에게 “너 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하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강성욱.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한편 강성욱은 1985년생으로 서울예술대학 출신이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뮤지컬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무대에 올랐다. 강성욱은 채널A ‘하트시그널’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KBS 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