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30일 전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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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17년 출간한 논란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군이 헬리콥터 사격을 가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 증언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타계한 조 신부는 성직자 신분임에도 광주항쟁에 가담해 옥고까지 치른 인물로, 생전에는 항쟁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에 대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전씨 태도를 성토하기도 했다.
자택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향해 막말을 하며 결기를 보인 전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