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통행제한…12월부터 과태료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통행량 일평균 3000여대
  • 등록 2019-08-21 오후 5:05:17

    수정 2019-08-21 오후 5:05:1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오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공고안에 따르면 평일, 주말, 공휴일 등 모든 날에 운행이 제한되며,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다.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을 제한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제외다. 위반시 과태료는 하루 1회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월 한달간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진출입 통행량 중 진입 통행량은 37만2082대, 진출 통행량은 39만3816대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였다.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였다.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다.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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