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20원을, 경영계는 8810원을 제출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18.3% 인상된 1만 320원을 제시햇다. 최초요구안(1만800원)에서 480원 낮춘 액수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의 근거로 8720원에 임근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5.1), 산입범위 손실보상(7.7)을 합한 값을 곱해서 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1%를 인상한 881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8720원)보다 90원 높인 액수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권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51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차이(2080원)보다 570원 줄었다.
|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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