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진상 영장 이례적" vs 한동훈 "법 모르는 얘기"

박범계 "영장판사, 범죄사실 소명여부 기재 안해"
한동훈 "구속영장 발부 전제는 범죄 사실 소명"
  • 등록 2022-11-22 오후 5:38:30

    수정 2022-11-22 오후 5:38: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한 장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이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급된 ‘전임 장관’은 박범계 의원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뒤에 한 장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며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다. 거기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인쇄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 “영장 발부는 범죄혐의 소명을 전제하고, 실제 정 실장 영장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팀 간부가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한 장관 배후 논란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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