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도 비식별화 조치해야"..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완성

  • 등록 2014-12-23 오후 5:10:35

    수정 2014-12-23 오후 5:16: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로그에 공개한 ‘나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글’을 빅데이터 사업자(KT 등)가 수집하려 한다면 먼저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지우고 가져가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무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공개한 개인정보라도 나 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KT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는 나 임을 알 수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 안심이 되고, 사업자들도 ‘비식별화’만 했다면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빅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하려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나임을 모르게 하고 처리과정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선행토록 했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수집 전에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다면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현행 법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했다고 해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ㆍ목적ㆍ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기록은 동의없이 수집…민감 개인정보는 동의 강화

다만 인터넷 접속기기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같은 ‘이용내역 정보’는 내가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발생시점마다 동의받기 어렵고 이용자가 수집할 것이라는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나 비식별화 조치 없이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거부할 수있는 방법도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게시토록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사상이나 노동조합, 정당 가입 및 탈퇴, 건강, 성생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같은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는 블로그 글(‘공개된 개인정보’)이라도 반드시 동의를 받고 수집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이라고 평가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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