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상 초유 사태, 이재용 서울구치소行(종합)

이재용 부회장, 18일 오후 2시15분쯤 영장심사 마쳐
이 부회장 서울구치소로 이동…삼성그룹 총수 중 최초
  • 등록 2017-01-18 오후 2:45:56

    수정 2017-01-18 오후 2:45:5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섰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삼성그룹 총수가 오랜 시간 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삼성은 창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치소에 갇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실질심사를 받던 3층 법정에서 2층 출구로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을 앞뒤로 자체 경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고위 간부 등 여러 명이 이 부회장 옆에서 호위하며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삼성 미전실 관계자 몇 명은 취재진이 모인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 맨 앞줄에 서 있기도 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따로 경호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미전실 등 홍보부서 임직원이 모두 나왔다”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과 법원에 인력을 반으로 나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설명)했느냐’ ‘특검팀 주장을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법정을 나온 지 3분여 만에 2층 출구 앞에 대기하던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심문했다. 이 부회장은 출석 예정시각보다 30분가량 이른 오전 9시56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약 3시간 45분 동안 진행했다. 이는 평소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견주면 오래 걸린 편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다른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평소보다 오랜 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다. 특히 대가성 여부를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공여혐의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의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라며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애초 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을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시키려다가 계획을 선회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삼성그룹 미전실 등 주요 임직원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한 차례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무렵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최고경영자가 각 계열사를 이끌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만일 구속되더라도 경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울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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