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트럭 등 신규등록 제한 연장.."건설기계 수급조절"

건설시장 전망 및 업계 의견 반영 결정
  • 등록 2017-07-21 오후 4:15:13

    수정 2017-07-21 오후 4:15:1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부터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고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1일부터 8년간 신규등록이 제한돼왔으며 이번에 제한 시기를 2019년 7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 역시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한적 수급조절이 2년 연장됐다.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대수가 증가해 이미 초과공급 상태에 있고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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