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단식 24일 만에 병원 이송

지난 6일부터 '과거사법 처리' 요구하며 단식 농성 돌입
물·소금·효모만으로 버텨와…24일 만에 결국 병원 이송
  • 등록 2019-11-29 오후 5:22:01

    수정 2019-11-29 오후 5:22:01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 앞에서 이른바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단식 중이던 최승우(50)씨가 이날 낮 12시 30분쯤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씨는 지난 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거사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물과 소금, 약간의 효소만 섭취하며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1987년 당시 정부가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고아 등 무고한 시민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일삼았던 인권유린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 수만 550명이 넘는다. 최씨는 형제복지원에서 4년간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로 전해졌다.

과거사법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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