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안' 與 단독 처리(종합)

여야 합의 불발‥24일 정보위 소위 통과
27일 전체회의 열고 처리할 듯
대공수사권 어디로 ‥與 "지금 상태론 경찰"
野 "5공 시대 대공분실 부활" 강력 반발
  • 등록 2020-11-24 오후 2:55:04

    수정 2020-11-24 오후 10:15:5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표결에 불참했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며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전망이다.

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합의 처리가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은)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명백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가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논리다.

정보위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규정이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것이다. 이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거라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관을 이관해야한다는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민주당 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지했다가 이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기게 된다.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는 미정이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에 나온 것은 없다”며 “지금 상태에선 경찰이겠지만 그 사이에 독립된 수사 기구나 국가 수사본부가 발족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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