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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고발건 전광석화 속도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련자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3일에도 김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수처는 또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저장장치도 살펴봤다.
검찰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장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라고 말했다. 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복·혼선 수사는 걱정할 것 없다”며 자신한다.
◇법조계 “국정원장 최소한의 해명 필요”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박 원장과 제보자 조씨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달리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수사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측 고발 이틀 후인 지난 15일 담당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진행했을뿐 2주째 진전된 조사 없이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후 강제수사에 나섰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편파수사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일뿐, 다른 사건에 비교해 빠르다거나 늦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박민식 전 의원은 “제보자인 조씨의 언론 인터뷰상 발언이나 오락가락 진술, 박 원장과의 만남과 그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진 휴대전화 캡처 등 여러 많은 정황이 있지만 이들은 입건하지 않는 반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직·간접적 증거나 진술도 없이 빛의 속도로 입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겉으로라도 형평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적절한 범위에서 통화내역 등은 충분히 임의제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수사는 기다렸다는 듯 착수했으면서 박 원장 수사는 뭉개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두 권력기관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까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